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화에스앤씨 등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공표했다.

하도급 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는 한화에스앤씨(주), (주)동일, 에스피피조선(주), 현대비에스앤씨(주), (주)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주), (자)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주), 넥스콘테크놀러지(주), 세영종합건설(주), (주)아이엠티 등 11개사다.

하도급법(제25조의4)은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누산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상습법위반사업자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업종 2개사 이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사업자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8일까지 향후 1년간 게시할 예정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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