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횡포, 이른바 갑(甲)질은 캐도 캐도 쏟아져 나오는 고구마 줄기 같은 모양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증한 가운데 가맹 본사의 갑질 제재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 거래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모두 15건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다. 제재 건수가 이 정도니 가맹점주들이 드러내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1-5월 중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신청 역시 280건으로 지난해 동기 비 28%가 늘었다니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짐작이 가고 남는다.

최근 정우현 미스터피자 그룹 회장이 갑질 경영 끝에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그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견디다 못해 탈퇴한 뒤 새 피자 집을 열자 인근에 직영점을 내 덤핑가격으로 보복 영업을 하는 식이었다. 급기야 본사 회장의 도덕적 해이로 애꿎은 가맹점이 된서리를 맞은 사례도 나왔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가맹점 1000여 곳은 최호식 전 회장의 20대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지경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상생과 공존을 요구한다는 것이 사치스럽게 여겨질 따름이다.

가맹점주들 상당수가 생계형 창업에 나선 이들이다. 하지만 하루에 프랜차이즈 점포 114개가 새로 문을 열고 66개가 폐업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사의 음식 재료비 과다 계상이나 실내 장식 교체 및 할인 행사 개최, 광고비 전가 같은 온갖 요구를 이겨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사회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때맞춰 `호식이 배상법`이 발의돼 `오너 리스크`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으면 본사에 배상 책임을 묻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근본적 해결책이 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다른 제도적 보완책은 없는 지, 규제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 지 면밀히 살펴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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