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사전등록제`는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로도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로로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 · 자폐성· 치매노인, 18세 미만 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이다.
경찰 관게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 등을 대상으로 단체등록에 각 시설장이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문을 보내는 등 미아방지 및 실종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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