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1969건을 적발해 과태료 137억 원을 부과했다고 한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다운계약·업계약과 계약일 등 허위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 등 유형이 가지 가지다. 세종과 서울, 부산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354건이나 발견됐다. 불법 행위를 잡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세무서 직원이 포함된 `완장부대`까지 총동원해 철퇴를 가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복마전이나 다를 바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역별 적발 건수나 구체적 과태료 부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불법 행위가 얼마나 만연돼 있는 지 짐작하게 한다.

한편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방안이 추진되는 모양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앞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검토 의향을 적극 내비쳤다. 187만 명에 달하는 다주택자 모두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임대 소득 탈루에 세무 당국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받아 들여져 귀추가 주목된다. 투기성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조사를 강화하고, 차익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당연하다고 하겠다. 부동산 불법 행위는 서민 주거안정의 위해 요인으로 민생 불안과 직결된다. 전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얼마전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관리 방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 관건은 실효성 있게 지속적인 척결에 나설 수 있느냐다. 일회성 엄포에 그친다면 투기 세력의 내성만 길러주는 꼴이 되면서 화를 키우게 된다.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꾸준히 운영하면서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 등의 당근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은 언제든 투기가 불거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맞춤형 선별적 대응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주택시장이 흔들려서는 민생이 안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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