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인 김모(59·대전 서구) 씨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추납(추후납부)보험료를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말 바뀐 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납부 불가능했던 적용제외기간 67개월치를 납부해, 기존의 가입기간 53개월을 포함 120개월을 납부함으로써 61세부터 매달 21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김 씨와 같이 경력단절된 무소득 배우자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법 개정으로 경력단절자에 대한 추납신청이 허용된 이후 지난해 12월에만 2만 3000명, 올 1월에서 5월 6만 7000명이 몰리면서 법 개정 이후 6개월 만에 추납신청자가 전국 9만 명을 넘어섰다.

대전·충청지역에서는 제도 확대 이후 6개월만에 8754명(납부예외기간 3918명·적용제외기간 4836명)이 추납을 신청했다.

과거 추후납부 제도는 가입대상자임에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부터는 무소득배우자도 해당돼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간(1999년 4월 1일 이후)까지 확대됐다. 단, 추납신청 대상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납부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추납이 가능해진 대전·충청지역의 경력단절 무소득 배우자의 추납신청 건수는 5월 말 현재 4836건으로 전체 추납신청자의 55%에 이른다. 성별로는 여성이 66%로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60대가 88%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7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세종 1662명, 충북 1415명 순이었다.

추납보험료는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추납 신청 당시의 월 보험료를 곱해서 산정한다. 가령 한 달에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5년(60개월) 추납 신청 시 추납보험료는 600만 원(10만 원×60개월)이다. 추납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최대 60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추납제도는 연금액을 늘리거나 수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므로 추납신청 대상이 되는지, 최대 얼마를 납부할 수 있는지 등 세부 사항은 ☎1355로 문의하면된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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