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용 우려 출입 통제

아파트 등 건물 옥상출입문(옥상문) 관리가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전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 아파트 등 건물(소방대상물 기준)은 모두 5만 3603동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건물 소방시설을 비롯 옥상문 개방 등에 대해 해마다 소방특별조사를 펴고 있다.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화재가 발생한 층의 상부에 거주하는 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부터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16년 2월 29일 이후 신규 주택건설 사업대상부터 화재 발생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게다가 소방당국은 인력 여건 상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건물 옥상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옥상문 개방 여부는 제각각이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옥상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되지만 비용부담이 있는데다 일각에서는 기존 옥상문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범죄 장소 전락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주부 이 모씨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옥상문을 개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칫 옥상이 각종 범죄 장소로 전락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청소년들이 흡연이나 음주를 한다거나 자살 등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도 있는 만큼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소방본부 관계자는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며 "옥상문 개방은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 중 하나로, 최근 지어진 건물에는 특별피난계단 등 안전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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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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