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상한금액 기준이 마련돼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의료법 시행을 위한 것이다.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이어서 동일한 증명서의 경우에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존재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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