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300차례 넘게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이 났다`며 총 340차례에 걸쳐 119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 건물에 불이 났을 때 119소방대가 화재 원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소방서 화재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험금을 적게 받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7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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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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