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기술을 가지고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경우 국가마다 별도 출원을 하여야 하나, 시차·거리차로 인해 모든 출원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A국에 출원한 후 일정 기간 내 B국에 동일한 기술을 출원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 이 절차를 최초로 활용한 출원인은 영국계 회사이다. 이 회사는 1957년 아연 물질의 용광로 제련법을 영국에 출원한 후 1958년 한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았다. 6·25 한국전쟁 종전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아연 수요를 예측하고 특허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 했던 영국 기업의 혜안이 놀랍다. 반면에, 한국에 출원한 후 외국에 출원한 최초 건은 무엇일까? 1965년 불순물 제거용 담배필터를 미국에 출원한 건이다.

이와 같은 해외출원 건수는 글로벌 경쟁시대와 더불어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주요 5개 특허청인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에 출원된 238만 건 중 외국인 출원 비중이 26%에 달한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허가 중요한 해외시장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인도, 대만, 브라질, 베트남 등이다. 특허의 역할이 대두되는 시장이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다변화됨을 알 수 있다.

출원인이 해외출원을 할 때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일까? 답은 `낮은 비용으로 무효 가능성이 낮은 특허를 빠르게 받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코자 다른 국가와 국제 심사협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특허공동심사(CSP·Collaborative Search Program)가 대표적이다.

PPH는 1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은 경우 2국에 그 결과를 제출하고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로, 미국·중국 등 27개국과 시행하고 있다. CSP는 심사 과정에서 발견한 선행문헌을 국가 간에 교환하고 우선 심사해 주는 제도로, 미국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등과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PPH·CSP 모두 신청비용이 무료이다. 특히, 우선심사 신청료가 4000달러인 미국에서 이 두 제도의 활용도가 높다. 특허를 받는 기간 또한 짧아진다. 일례로, PPH의 경우 통상 걸리는 기간보다 7개월 이상 빨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제 특허가 `해외시장 진출의 버팀목`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해외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PPH·CSP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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