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28일 지역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구 둔산동, 탄방동 등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인 2개조를 편성해 불법심야교습행위, 옥외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선행학습광고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전의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로 허용된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법심야 교습행위에 대해 학생 건강과 안전문제, 과도한 학구열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의 횟수를 늘려 학원 및 교습소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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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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