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은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전용)한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등 양성화를 위한 임시특례제도를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 답,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방편으로,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또한 이번 임시특례법을 적용받아 목적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된다.

신고 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한 임야이고, 신청자격은 자기소유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은 제외되고,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농지 조성행위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지의 경우에는 별도 사법처리에 의한 절차가 이행되며, 다른 법률에 저촉될 경우에는 이번 임시특례 제도에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과 관련해서는 군 산림축산과(☎041(940)2462)로 문의하면 된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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