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전·충남교육청이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쳤다.

교육부장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았고,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교육당국의 확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26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외고, 자사고 폐지 여부는 학부모와 교육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새 정부에서 폐지 문제가 나오는 데 일부 반대 의견도 나오고, 시·도교육청 간 이견도 있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부 정책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고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 있다"며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공존하는데 사교육 열풍 등 부작용이 있다면 보강하고, 부작용이 너무 많다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지, 타당한 것인지 등을 따져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최근 재지정 평가를 앞둔 대전대신고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신고는 오는 29일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운영 의지를 묻는 면담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교육청 역시 `원칙을 따르겠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법대로라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거쳐야만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다"며 "하지만 해당 사항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장관 교체 이후 시행령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도교육청은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남지역에서는 충남삼성고와 천안북일고 등 자사고들이 내년 4월 말과 2019년 4월 말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내년 4월 말까지 사학법 관련 시행령에 변동이 없다면, 원칙대로 재지정 심사를 실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반고 전환을 해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에 따르면 학생의 부정 선발, 부정한 회계 집행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만 장관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사고 학생을 둔 학부모 김모(47) 씨는 "이미 대학이 서열화 돼있는데 자사고 등을 폐지한다고 큰 효과가 있겠나"라며 "자사고 폐지는 오히려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발상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호창·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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