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특별한 사정있는 경우 예외

"우리는 종이통장이 없는 걸 상상하지를 못해유. 제일 귀한 돈을 기계한테 어떻게 맡겨유. 사람하고 말해가면서 거래를 해야지…."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은행지점에서 만난 이모(74·여)씨에게 앞으로 종이통장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을 발급이 일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신규계좌 개설은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종이통장을 원하는 경우는 예외다. 오는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행원가 일부를 부과하고,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둘 예정이다.

종이통장은 국내 최초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이 1897년 종이통장을 처음 발급한 이후 120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종이통장의 발급이 중단되는 것은 종이의 낭비와 더불어 급격한 디지털화 때문이다. 종이통장의 제작원가는 300원 내외로 알려졌지만 인건비나 관리비까지 붙으며 5000-1만 8000원 정도 한다는 것이 금융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 아래 금융권 종이 없애기에 나섰으나, 당시 전자서명이 가능한 태블릿 PC가 고가여서 도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은행권마다 도입을 서두르는 추세다.

종이통장 발급 중단 소식에 고령층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앞으로도 60세 이상에게는 종이통장을 발급할 예정이어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종이통장 없애기 취지에 맞게 고령층에게도 디지털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고령층은 정보기기에 익숙하지 않을 뿐 지속적인 교육이 병행된다면 인터넷 뱅킹 사용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장소에서 만난 최모(68)씨는 "아들에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출금 내역은 확인할 수 있다"며 "조금만 더 배우면 이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

지역의 한 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은행권들은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 기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어르신이 불편하지 않게 `어르신 전용창구도 마련해 운영중"이라며 "앞으로 종이통장의 발행이 중단되는 만큼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정보화 교육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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