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광 향토역사학자가 현장에서 관아 터 주춧돌로 추정되는 석축들이라며  장암진성의 역사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병용 기자
유승광 향토역사학자가 현장에서 관아 터 주춧돌로 추정되는 석축들이라며 장암진성의 역사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병용 기자
[서천]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대행사업으로 서천군 장항제련소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암진성(도지정문화재 97호)의 성곽 안(성안마을)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무시하고 공사를 추진한다는 역사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장항읍 장암진성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간이 2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허가기간 만료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토양정화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천군에 따르면 장항제련소오염토양 정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말까지 장항읍 장암리, 송림리, 화천리 일원 총 189만4993㎡의 중금속 오염토를 정화하는 국가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으로 장암진성의 역사적 가치가 크게 훼손 됐다는 지역향토역사학자의 주장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향토학자인 유승광 박사는 "장암진성은 입지적으로 금강하구에 위치해 군사적 요충지였다"며 "고려말에는 최무선의 진포대첩을 지원한 수군이 주둔한 요새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곳 장암진성은 조선시대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거둔 쌀을 한양으로 운반하던 조운선을 호위하던 관방유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며 "장암진성 내에는 객사 6칸, 내아 4칸, 군기고 3칸, 삼문, 사령청, 장교청, 진무청 등 관아 터가 있었고, 최근 관아 터의 주춧돌로 추정되는 석축 수십여개가 현장주변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역사적 가치가 높은데도, 사전에 전문가 의견 수렴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장암진성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간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허가기간은 2016년 4월 5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로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다.

이를 두고 충남도는 변경 연장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고, 상급기관인 문화재청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는 연장허가가 가능하지만 이미 만료된 이후에는 제반 모든 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정부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충남도와 서천군 역시 법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책임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승광 박사는 "행정절차 이행문제도 중요하지만 장암진성이라는 문화유산을 영원히 잃을까 참으로 두렵다"며 "성안마을 복원사업을 추진해 인근 국립해양생물자원과 함께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희정 충남지사와 노박래 군수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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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장암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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