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진천군이 상수도 사용료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급수정지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26일 진천군에 따르면 상수도 수용가에 부과된 상하수도사용료 가운데 3회 이상, 10만 원 이상 체납된 152건(7100여만 원)을 대상으로 급수정지를 추진한다.

군은 그동안 3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화독려 및 직접방문 등을 중심으로 계도를 실시하며 급수정지 처분을 안내하고 단수를 유보 했으나 상습·고액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아 적극적인 급수정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최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습·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기한내 성실한 납부를 통해 급수정지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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