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에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갑질` 민원인에게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충주시청 허가민원과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진단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주시에게 대책 강구를 요구하며,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사태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갑질` 민원인에 대해 22일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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