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최근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추락방지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9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4층 이하 건물에 비상구 설치 시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시,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으나 기존 영업장의 경우에는 제외돼 있어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다중이용업소 대상으로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보수교육, 다중이용업소 점검 등을 활용하여 이번 달 말까지 140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추락위험 비상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난기구 점검, 피난기구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법 등 관계자 교육, 대상처 특성에 따른 대피방법 지도와 특히 비상구 안전로프, 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 권고할 예정이다.

오영환 서장은 "최근 비상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영업주께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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