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수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진료해선 안된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해 자가진료가 가능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에 대한 무자격자의 수술금지 등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등은 지난해부터 무자격자의 수술 금지 등 자기가 사욕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에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니 사람도 예외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돼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등 무분별한 지료로 인한 동물학대로 이어져 왔다.

수의사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은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 자가진료를 제한한 것.

그러나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된다. 이는 사례집 형식으로 기준을 정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행위,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수의사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른 투약행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지나 돌봄 등의 행위는 인정된다.

사례집은 동물복지에 반하지 않고 자가진료에 제한에 따른 동뭉보호자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