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지법 민사합의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충북대병원 전·현직 직원 45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대병원은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5년 초까지 직원들에게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특별복리후생비, 정근수당,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 조제수당,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된 31억 여원에 달하는 법정수당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5년 6월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이들 수당은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 또는 경비 보전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에 불과해 소정의 근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쟁점 수당 중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별복리후생비, 정근수당, 조제수당, 복지포인트는 일정액을 지급 받을 것이라 확정돼 있지 않아 고정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병원 측에 "미지급 수당 17억5000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병원 측은 쟁점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별개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거나 재정적 부담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정부와 충북도 등으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출연금을 받는다는 점을 이유로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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