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지역 고속철도변에 거주하는 가풍리 마을주민들이 하루 216회 5분에 한대꼴로 지나가는 기차소리에 고통을 호소하며 방음벽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옥천 가풍리 100가구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고속철도개통 당시 한 방향으로 높이 1.5m, 길이 700m의 방음벽을 설치 상태에서 양측면으로 조정해 높이와 길이를 조정해 재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방향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열차가 지나갈 때 나는 80㏈ 이상의 기차 소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게 주민들의 불만이다.

문제는 이곳 기차소음은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의 경우 소음기준치인 65㏈을 넘지만 법적기준은 최고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소음평균치인 등가소음도로 측정하기 때문에 설치기준치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철도시설공단은 방음벽설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의 경우 하루 130여 차례 고속열차 통과로 마을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을 호소하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고속철로설치 6년만에 설치기준 미달임에도 방음벽이 설치된 사례를 들어 방음벽을 설치해줄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방음벽 미설치구간 마을주민 양모씨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곳에서 살았는데 고속철로가 생기면서 소음으로 인해 거주하기가 정말 힘들다"며 "소음만 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에는 불꽃이 번개처럼 보여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이어 "옥천은 울주군 보다 두배 이상 기차가 통행하며 소음과 진동노출이 더함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로가 설치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라며 "철도시설공단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고충을 안다면 방음벽 설치로 소음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자료제출을 했다"며 "현재 법적기준치는 미달이지만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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