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입찰가 이하로 깎고 클레임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현대위아(주)가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현대위아(주)에 과징금 3억 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7조 1500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말 까지 자신의 전자입찰시스템(A-ONE)을 통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이 가운데 24건의 입찰에 대해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진행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현대위아는 또한 소비자클레임에 대해 자신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한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400만 원을 부담시켜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이와 관련 현대위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금 대금 결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9815만 9000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고, 감액 결정과 관련해서도 클레임 비용과 지연이자를 지급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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