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사무소 "희망수요 경쟁입찰제 개선 필요"

내달 레미콘·아스콘 관수입찰을 앞두고 관련 업체의 담합이 예상됨에 따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담합 방지에 나섰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지난 13일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레미콘·아스콘조합 연합회 및 대전·세종·충청 지역조합과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7월 관수입찰을 앞두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매년 7월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은 희망수요 경쟁입찰 방식으로 레미콘·아스콘 관수 입찰을 실시하며, 권역별로 지역조합들이 입찰에 참가할 예정이다. 레미콘은 대전·세종·충남 3개 권역, 충북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아스콘은 대전·세종·충남 1개 권역, 충북 1개 권역으로 나눠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했으나 99% 이상의 낙찰률이 지속돼 단체수의계약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희망수령 경쟁입찰에 의해 복수의 조합이 입찰에 참가해 외형상 경쟁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9.9-100%에 이르고 입찰 참가자들의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동일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각자의 투찰수량의 합을 입찰공고 수량 범위 내로 합의(담합)한 후 투찰가격을 예정가격에 최대한 가깝게 투찰해 99.9% 이상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행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은 담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업계가 협력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중기청은 입찰방법, 중소기업제품 시장의 범위 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 조달청 역시 현행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의사를 피력했다.

업계에서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담합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담합 방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면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입찰 결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 홍보 등 담합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 지방조달청에서 실시된 관수 레미콘과 아스콘의 입찰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향 등을 입찰정보를 파악해 분석할 방침이다.

희망수요 경쟁입찰이란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면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투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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