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관련 등록 동물장묘 업체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불법 영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동물장묘 업체 24곳과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곳에 대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벌였다.

동물장묘업은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해 영업하는 업체를 말한다.

불법 영업장 7곳은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동물 장례식장과 화장시설·납골시설 모두 운영하는 5곳을 비롯해 장례식장과 건조시설 운영 1곳, 화장시설만 운영하는 1곳 등이다.

영업 중단 2곳은 등록된 장묘업체이지만 점검 때 영업을 중단한 상태여서 지자체 추가 조사를 통해 영업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휴·폐업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통해 영업자에 대한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영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불법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송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화장·매립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대신 동물장묘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성숙한 동물장묘 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