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을 추가하고,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마다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앙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0억 원으로 하고, 후원인 1명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또 이날 본회에서는 남북당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민족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의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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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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