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대형마트, 김모(77·여)씨는 마트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삼겹살, 쌈장, 깐마늘 등 4만6000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훔치다 마트 직원에게 적발됐다. 김씨는 경찰에 붙잡혀 즉결심판에 청구됐지만 동종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자라는 것을 감안해 훈방으로 감경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천안 서북구 직산읍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박모(39)씨는 누군가 인출하고 두고 간 현금 30만원을 발견하고 돈을 챙겨 달아났다. 박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혀 형사입건됐지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즉결심판청구로 감경됐다.

천안서북경찰서가 경미한 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나섰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1일 경미범죄자를 대상으로 제 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위원은 김보상 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관 3명,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 날 총 8명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절도(6건), 식품위생법 위반(1건), 점유이탈물횡령(1건) 등으로 이중 형사입건 사안 5건은 피해가 경미하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안을 감안, 즉결심판 결정을 내렸다. 또한 즉결심판 청구된 3건에 대해선 고령자인 것을 감안해 훈방으로 감경처분을 내렸다.

김보상 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형사입건하기보다는 즉결심판 처분 등으로 선처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 공감받는 법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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