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 사기)로 송모(47)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여관 골목길에서 피해자 정모(76)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손을 부딪치는 수법(손목치기)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약 45만 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약 96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30건을 확인했고 주민등록말소자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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