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한영 의원, 서구 규제롼화 기습 상정…주민 반발에 철회

대전 서구의 한 지방의원이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사업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조건을 담은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와는 별도로 LPG 사업체가 일부 주민들을 회유를 하려 했던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해당 의원이 특정 업체의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대전 서구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해당 조례는 LPG 충전소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의 거리, 즉 주택경계선을 기존 48m에서 36m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서구 월평동 남광골프장 부지(월평동 25-19번지)의 소유주는 2011년과 2014년 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2차례에 걸쳐 구에 신청했다. 하지만 이는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모두 무산됐다. 더구나 가스 충전소 설치를 위한 충전소 부지와 주택선의 경계 기준이 기존 36m에서 48m로 강화되면서 이제는 허가를 신청할 수조차 없게 됐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주민 안전을 담보해야 할 서구의회 의원이 충전소 부지와 주택경계선을 완화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이한영(자유한국당) 의원은 `액화석유가스(LPG)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주민 반대가 거세지자 이 의원은 지난 19일 해당 조례를 스스로 철회했다.

문제는 조례안을 상정하기까지 해당 자치구 담당 부서는 물론 주민들 모두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자치구 관계자와 갈마1동 주민자치위원회들은 이러한 조례 추진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부지는 충전소 입지로 적합지 않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주택가와 밀집된 데다 대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충전소 입지로도 적합하지 않다"며 "조례안의 제안 이유인 기업규제완화와 일자리 창출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주민은 LPG 사업을 영위하려는 업체에서 회유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지역 주민 A 씨는 "LPG 사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할 수 있도록 조용히 있어달라. 허가가 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해당 부지에 LPG 충전소 허가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상정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사업체의 회유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고 당시에는 토지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며 "유성구 등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서구의 규제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상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지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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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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