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석면 득윤1리, 중1리, 중2리 주민들로 구성된 투쟁위는 이날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광석 양돈단지 외 가축분뇨 반입 저지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시장에게 광석양돈단지 외 가축분뇨 처리를 금지해달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와함께 `22년 동안 광석면민은 코가 썩어간다, 축산악취!즉각해결!` 등의 피켓을 흔들며 가축분뇨 반입을 강력 저지한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투쟁위는 앞서 논산시에 광석가축분뇨퇴비공장 철거, 피해주민 집단 이주, 광석양돈단지에서 배출되는 분뇨 처리 등을 순차적으로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분개했다.
투쟁위 관계자는 "투쟁위가 고발한 광석환경오염방지투쟁위원회 전 위원장 K씨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며 "K씨와의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민들은 악취는 물론 3년째 시와 축협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축협 관계자는 "당시 추진위원장 K씨 등 주민 대표들과 합의하고 마을발전기금 1억원과 시위비용 5000만 원 등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10여 항목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현재 가축분뇨처리 공장이 설치되면서 악취가 상당히 저감되는 등 환경이 훨씬 좋아졌는데도 투쟁위가 지속적으로 집회 등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어 매우 난감하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