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장우(대전 동구) 국회의원은 21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 등 일반인이 학교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시설에 이용에 관해 모든 국민은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 공·사립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 체육시설 개방의 경우 지역별·학교별 학교시설 이용 승인여부와 이용료 등의 비용 징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고, 학교장의 일방적인 이용자 선정이나 이용 시설 불승인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의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장의 승인은 학교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지역주민 및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에 최적화된 장소임에도 학교장의 불승인으로 일반인이 이용을 못한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었다"며 "개정안으로 학교교육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건강수명 및 행복지수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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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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