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 일가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여야 의원 23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측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기로 한 의원은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김한정·노회찬·박범계·박영선·박준영·손혜원·신경민·유성엽·윤소하·이개호·이상민·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전재수·하태경·황주홍 의원 등이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밝혀진 재산에 대해서는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는 게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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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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