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자 유령법인을 세우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법인을 세우고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26명을 붙잡아 유통책인 A(34)씨 등 10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34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로 B(44)씨 등 3명도 함께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주, 세종 등 전국에 93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330여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해 6억 6000만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세운 유령회사의 법인 대표는 직업이 없는 모집책들의 친구나 지인들이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3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대포통장은 1개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선에서 거래됐으며, 거래된 통장은 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통장에서 `돈이 갑자기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쳤다.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 달아나는 `먹튀`, 그리고 비밀번호나 OTP카드를 분실할 경우 돈을 되찾을 수 없었던 탓이다.

이들은 구매자들에게 `24시간 해결해준다`, `사후 A/S를 보장한다` 등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고 홍보하며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은 최근 들어 유령법인 대포통장이 등장하는 이유로 법인설립의 자본금 제한 규정 폐지, 1일 이체한도가 개인통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포통장 유통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범죄 `보급로`를 차단함에 따라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노세호 충남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허위로 판명된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폐업하고, 대포통장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각 관련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허위법인의 설립 과정에 명의를 대여해주는 경우 그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된다. 나아가 통장을 개설해 유통을 하게 될 경우 추가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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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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