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에 따르면 제원 원골, 부리 도파, 복수 지량 등에 희망근로, 공공근로,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대원 등 취약지역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고정 배치해 운영된다.
군은 8월 31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여름군청 근무자들은 현장 배치 전에 심폐소생술과 인명구조요령, 시설관리요령 등 물놀이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했다.
부리면, 제원면, 복수면 등 3개소의 물놀이 행락지에는 1일 6명씩 비상근무를 통해 물놀이 안전 예방 및 홍보 강화 활동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수시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