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10년 넘도록 시행 안 돼.. 사실상 조례 사문화

아산지역 농업인의 지원을 위한 각종 조례가 10년이 넘도록 사실상 방치돼 식물조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19일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시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업 관련 조례를 8개 제정했다.

조례는 아산시농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2004년), 아산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2007년), 아산시농업대상조례(1995년), 아산시친환경농업육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년), 아산시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년), 아산시농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2004년), 아산시농촌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2007), 아산시여성농업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년) 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조례가 사문화 됐다는 것.

실제 아산시농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아산시농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아산시농촌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여성농업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은 조례만 있을 뿐 실질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조례에 따라 구성해야 하는 위원회 조차 없는 실정이다.

조례자체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기센터는 지난해 아산시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사업(연 금리 1%)을 위한 시행공고를 3차례나 냈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조례는 유명무실화 된 실정이다.

농업기술센터는 10년이 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뒤늦게 자치법규 수습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조례 제정 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은 폐지를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며 "현재 중복되는 조례의 경우 폐지를 추진 중인데다 실질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융자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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