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버스 블랙박스 영상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시내버스 기사 A씨(60)의 도주차량 혐의 조사를 위해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저장장치의 데이터 복원을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의 모습 등 사고 전후 상황을 밝혀줄 영상이 담겨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A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일부러 지웠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치에 오류가 나 블랙박스 영상이 모두 날아갔다"며 "고의 삭제와 같은 인위적인 조작 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A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26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도로 삼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B군(11)을 시내버스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버스에 있던 승객들도 사고가 났는지 몰랐다"며 "사람을 친 줄 몰라서 정상운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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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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