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컨소시엄 탈퇴 등 영향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사진 = 대전일보DB(대전시 제공)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사진 = 대전일보DB(대전시 제공)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이 또 다시 `암초`에 걸렸다.

사업자인 롯데컨소시엄(롯데건설·계룡건설·KB투자증권)의 설계도서 미제출 등 추진의지 결여로, 사업이 잠정중단됐다. 대전시는 사업자 재선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15일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인 롯데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협약 해지는 2014년 1월 협약 체결 이후 3년 5개월 만으로, 롯데측이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함구해왔다는 것이 이유다. KB투자증권이 롯데컨소시엄을 탈퇴한 점 역시 계약 해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롯데측이 2016년 1월 이후 8차례에 걸친 협약이행촉구 공문(설계도서 제출, 추진일정 제시, 실시계획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 등)과 2차례의 대책회의에서 원론적인 사업추진 의사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로드 맵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시계획수립 승인 인허가 행정절차의 적기이행을 위해 실시계획수립지침 등 규정상 꼭 필요한 환승체계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간 것.

공사측은 "컨소시엄의 사업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고 내분으로 구성원마저 탈퇴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봐 사업협약을 해지했다"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떠나 잠정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점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바라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사업자를 재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잠정 중단되며 향후 사업대상지에 대한 보상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사측은 지난 2월부터 두달간 사업대상지에 대한 보상 기본실태조사 및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진행, 이번 사태로 자칫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다양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토지 보상 진행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결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10만 2080㎡ 부지에 총 3786억 원을 투입해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을 비롯해 행복 주택,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공사는 사업자 재선정 기간 동안에도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자 선정과 동시에 사업이 속개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인근에 추진된 유성-세종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연결도로나 행복주택 사업은 사업협약 해지에 영향 없이 진행된다. 대전시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사업자 재선정 절차와 함께 향후 계획을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성희제·이용민 기자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추진 일지

2010년 3월 민간사업자 1차 공모

2010년 11월 1차 공모 민간사업자 사업포기

2010년 11월 민간사업자 재공모

2011년 2월 2차 공모 민간사업자 무산

2013년 7월 21일 민간사업자 3차 공모

2013년 8월 사업참가의향서 접수결과 4개 업체 의향서 제출

2013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 공모

2013년 10월 31일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3년 12월 27일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협약 체결 무산

2014년 1월 6일 대전도시공사, 최고(催告)절차 통해 기간 연장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 협약 체결 (무효확인소송 제기)

2014년 1월 8일 후순위협상대상자, 대전시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요청

2014년 1월 13일 후순위협상대상자, 대전지방법원에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제출

2014년 1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이행보증금(50억 4000만 원) 납부

2014년 1월 23일 대전시, 감사기한 연장

2014년 1월 28일 대전시, `명백한 공모지침 위반` 감사 결과 발표

2014년 2월 3일 대전지법 가처분 신청 첫 심리

2014년 2월 19일 법원 협약이행가처분신청 기각

2014년 12월 3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조건부 해제)

2015년 6월 25일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원안통과)

2015년 9월 2일 개발계획(환승센터 및 시행자 지정) 승인신청

2016년 4월 12일 사업협약체결 등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승소

2016년 7월 21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정(국토교통부)

2016년 9월 30일 개발계획(환승센터 및 시행자 지정) 승인·고시

2017년 2월-4월 보상 기본실태조사 및 보상계획 공람·공고

2017년 5월 8일 정상추진 방안회의(공사, 롯데컨소시엄) / 2017년 5월말 추진계획 제출

2017년 5월 16일 최종해지 최고 / 2016년 1월-2017년 5월 사업 정상추진 촉구

2017년 5월 22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2017년 6월 15일 사업협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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