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민의 뜻`을 명분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는 17일을 기한으로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며, 국회가 이때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18일쯤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는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야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고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대통령 권한인 장관 임명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집권 초기 장관 후보자 인선을 고리로 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더 밀릴 경우, 정부구성 지연은 물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 확보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에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지만 검증 수준을 높이려 참여정부 때 마련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며 본분일 수도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과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자신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임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국민의 뜻`이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 판단을 존중해 달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임명 찬성 응답이 높게 나온 만큼, 국민의 뜻을 모든 정치권이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는 청문 과정을 통해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며 온갖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최종판단자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이 그가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다. 국민도 지지가 훨씬 높다"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한편 청와대가 재송부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한 것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18일쯤 임명을 강행할 것임을 사실상 통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재송부 기한이 지난 다음 날 임명을 강행했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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