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이 해마다 수만 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적발해도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5만 234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2년 3만 312건, 2013년 3만 51건, 2014년 2만 6051건, 2015년 2만 9433건, 2016년 3만 4387건 등으로 집계됐다.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같은 기간 11억 6900만원(2만 6834건), 11억 900만원(2만 6347건), 9100만원(2만 2650건), 9800만원(2만 5009건), 11억 1500만원(2만 846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태료 체납건수는 2012년 3478건, 2013년 3704건, 2014년 3401건, 2015년 4424건, 2016년 5924건으로 총 2만 931건에 달했고 미징수 금액은 2억 6000만원, 2억 5000만원, 2억, 2억 4300만원, 3억 5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와 미징수 금액의 경우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체납액은 2014년 2억 원에서 지난해 3억 원 선을 넘어선 반면 징수율은 같은 기간 81%에서 7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시킬 때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운전자들의 납세의지 부족과 경기불황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은 증가하고 주차장은 부족하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태료 체납의 경우 고지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자진납부시 20% 감경 혜택을 주어지며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2배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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