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기간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사업의 대전·충청지역 신청자가 시행 10개월 만에 2만 5000명을 넘어섰다.

14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제도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9일 기준 전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6만 2012명의 41.1%인 2만 5466명이 이 제도를 신청했다. 5명 중 2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대전 7945명(36.45%), 충남 8120명(43.34%), 충북 8228명(43.79%), 세종이 1173명(43.47%)으로 충북지역의 신청률이 가장 높았다. 시·군별로는 아산의 신청률이 72.46%로 가장 높았고 청주가 50.74%로 그 뒤를 이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월 최대 지원 금액은 4만 7250원이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 등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 원을 넘는 고소득·고액재산가는 제외된다.

실업크레딧을 희망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면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 노후대비에 유리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실업크레딧 신청이 큰 호응을 얻는 이유는 비록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었어도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노년기를 대비해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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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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