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일 년 동안 본 논단을 통해 대전시가 향후 `장애친화도시 대전(Disability friendly cities)`을 표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필했다. 장애친화도시! 그것은 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Disability)가 장애인의 삶에서 더 이상 장애(Barrier)가 되지 않는 사회이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한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대전이 얼마나 장애친화도시에 근접해 있는 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이면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16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어떠한 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답을 찾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란 장애인단체에서 해마다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는 데, 대전이 제주, 광주와 더불어 5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됐다. 그리고 16년도 발표에서는 전국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시·도로 선정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장애인복지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애친화도시 구축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간격은 생각하는 것보다 좁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한, 그래서 대전시가 장애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발주하라고. 장애친화도시 관련 인증보고서 작성해서 WHO에 제출하면 된다고...

필자가 지난 일 년 동안 장애친화도시 구축을 표방한 것은 이와 같은 형식적인, 요식적인 행정절차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대전 7만 장애인들이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 장애(Disability)가 더 이상 장애(Barrier)가 되지 않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삶의 변화들을 대전 7만 장애인들이 누리고 경험하며 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진다. 대전시가 장애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명확하다. 대전시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장애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비전과 목표, 핵심전략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다. 비전은 분명하다. `장애(Disability)가 더 이상 장애(Barrier)가 되지 않는 장애친화도시 대전`. 그리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 대전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 지를 냉철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즉, 장애친화도시를 구축함에 있어서 향후 단계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할 부족한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단은 대전시 조례만 살펴봐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방이양사업보다는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의 자체예산을 100% 투자해서 실시하는 자체사업에 의해 그 수준과 질이 결정되며, 이와 같은 자체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례`와 같은 법적 근거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경우, 장애관련 인권증진, 편의증진, 고용, 취약계층지원, 행정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많은 수의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교육, 생활안정, 인권증진 및 여가문화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이는 대전시가 일차적으로 대전시 7만 장애인의 교육, 생활안정, 인권증진, 여가문화생활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해야함을 의미한다.

모든 정책과 제도가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그런데 매우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가 장애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기대와 현실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는 해라는 점이다. `대전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근거로 대전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올해가 제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며, 이를 현재 대전 복지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다. 필자가 본 논단을 통해서 지난 일 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장애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 목표 및 핵심전략 등이 본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다. 아니 담겨야만 한다. 따라서 이번 2차 기본계획은 향후 대전시 장애인복지정책의 수준과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기에, 대전시와 대전복지재단 뿐만 아니라 7만 대전시 장애인들도 이 기본계획 수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필자는 꿈꾼다. 대전시 7만 장애인들이 기적과도 같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김동기 목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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