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세종과 서울 등 분양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다운계약서 작성·위장전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국세청 등 99개 조 231명으로 구성된 합동 현장점검반을 꾸려 세종 등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 중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자에게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을 엄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한 불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분석을 통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리고,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세종과 부산 등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혐의가 높은 건은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당첨자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동향도 조사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을 선별해 실제 매매사례와 매물현황, 매수문의, 지역시장 여론 등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투기적 거래의 정도를 가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탈법 행위를 단속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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