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변호사는 lawyer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말로 법률가라는 말이다. 우리는 법률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고 판사일 것이다. 아마 이는 법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양에서는 인권 중심으로 법률을 생각하다보니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가 대표적 이미지를 가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치 중심의 법률을 생각하다보니 재판을 하는 판사가 대표적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아닐까?

작년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판결로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통해서만 법조계에 발을 들여다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판·검사를 퇴직한 후에 변호사를 하는 것이 정통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변호사를 거쳐 판·검사가 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더불어 변호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사회 속에서 변호사의 역할도 많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변호사가 경력 있는 재판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사회관계 속에서 법률의 정의로운 역할 수행이라는 좀 더 인간 친화적인 이미지를 가질 것으로 본다. 더불어 법조계 또는 법조인이라는 말도 서서히 퇴화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변호사에게는 법조를 넘어서는 역할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행 변호사법 제 3조에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전히 행정처분이나 소송 중심의 역할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 1조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변호사가 해야 할 바에 대해 이미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변호사는 소송보다 훨씬 광범위한 범위에서 인권과 사회정의 및 사회질서 유지 등에 관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매년 2000여 명에 가까운 변호사가 배출되는데 그 중에서 법조계로 들어갈 수 있는 변호사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변호사로서 스스로 일을 찾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일한 경력을 보고 검사나 판사로 선발하게 된다.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 일을 한 변호사 중에서만 판사를 선발한다. 그래서 법조의 일을 하기 전에 많은 변호사들이 사회 속에서 법률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된다. 더 이상 법원이나 검찰청이 변호사들의 목표라 하기에는 인원 때문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소수의 변호사들은 여전히 법조계를 목표하고 있겠지만 훨씬 많은 변호사들은 그 범주를 넘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검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검사로 진출하거나 군법무관 선발 시험에 응시하여 군법무관으로 임관할 수 있다. 또 개인변호사사무소를 개설하던지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을 설립하거나 취직하여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데 변호사가 하는 일은 크게 소송과 같은 다툼 행위와 관련한 업무, 법률적 사무를 대행하는 업무 및 공증과 관련된 업무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재판과 관련한 일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법률과 관련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변호사는 또한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관할 지역의 변호사 중에서 법원이 선임한다. 그런데 개인 변호사업무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변론의 수준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어왔다. 이에 2004년부터 아예 국선변호만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개인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고 오로지 국선변호만 하는 대신 월 600만 원의 월급을 2년 동안 받으며 재위촉 될 때마다 월급이 100만 원씩 오른다. 4년 이상 근무하면 월 800만 원씩 받으며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은 별도이다.

변호사가 되려면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전국 25개)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윤세환 청소년 라이프 디자인센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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