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 비공개 반입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상황에 따라 황교안 전 총리까지 조사선상에 오늘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지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국방부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결론을 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다.

이 중 김 전 실장의 경우 국방부의 보고누락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와대조사가 전 정부 주요 외교안보 라인으로 확대될 여지가 크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진상조사 자체는 국방부 보고 누락문제가 원인이 됐지만, 문 대통령이 지속해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보고누락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달 22일 정의용 안보실장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실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경위를 한 번 파악해 보겠다"며 사드관련 TF 구성방침도 시사했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사드 진상조사의 초점을 국방부의 보고누락에서 전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멤버 전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나아가 사드 반입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던 황교안 전 총리까지도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돈다.

다만 청와대의 사드 진상조사에 대해 야당이 "안보 자해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도 적지 않다는 점은 조사확대를 가로막는 변수로 꼽힌다. 청와대의 진상조사에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외교적 파장이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는 징계나 처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과정(경위)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거기에 집중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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