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공지능(AI)으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가 낸 사고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자동차 소유자인지, 자동차 탑승자인지, 아니면 자동차 판매자인지 명확히 짚어내기 힘들다.

이처럼 AI가 사회 곳곳에 조금씩 확대되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전 법조계에서 인공지능과 법에 대한 학술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대전지방법원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AI와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과 법`을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발제자로 나선 고상영 대전지법 판사는 `인공지능의 법률 분야에서의 응용사례`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의 법적 사고 패턴은 문제 되는 법적 쟁점을 확정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문헌을 검색한 뒤 해당 사례에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AI의 경우 법령과 판례 검색 등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법적 쟁점 확정이 가능할지는 AI의 발전 단계를 지켜봐야 하고, 적용여부 판단은 인간의 고유한 통찰력이 필요한 지적 작업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컴퓨터가 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인 이상용 충남대 교수는 "AI의 특성인 자율성과 관련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지, AI의 부작용에 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치판단을 하지 못하는 위험한 AI가 등장하지 않을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박사와 임영익 변호사(인텔리콘 메타연구소), 이정엽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채연 포항공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와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정엽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인류의 삶은 많은 부분,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뤄지게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쟁보다는 인간과 네트워크와의 분쟁 즉 네트워크에서의 가입, 접속제한, 제명에 대한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네트워크의 가입 및 접속제한, 제명 등은 그 특성상 해당 네트워크의 알고리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질 것인데 그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사법부는 해당 알고리즘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인공지능이 생활 여러 분야에 자연스럽게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각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과학기술도시인 대전에서 인공지능과 법에 대한 학술대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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