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충남도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이하 산단심의위)는 2년 여 동안 현장 답사를 비롯해 5차례 심의를 벌인 끝에 논산 태성화학의 태화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안)에 대해 부결처리했다.

산화철무기안료를 생산하는 태성화학은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 귀중한 외화를 벌어 들이는 기업으로 충청남도로부터 2007년·2008년·2010년 3차례나 `수출유망 우량 중소기업`으로 선정됐고 2009년 `제46회 무역의 날`에는 정부로부터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기업이다.

그런 이 기업이 국가도 설치하기 어렵다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던 것인데 산단심의위가 결국 부결처리하자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정심판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추진한 산업단지 조성을 산단심의위가 부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태성화학의 의견을 인용하라는 판결을 지난 23일 내렸다.

이는 태성화학에게는 웃음을 짓게 한 판결인 반면 산단심의위에게는 신뢰와 명에에 큰 흠집을 낼 수 도 있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각급 지자체의 건축, 관급자재 등 수많은 각종 심의위 가운데 일부는 주민들로부터 행정기관과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신뢰를 잃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의 판결은 각종 심의위에 참여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심의를 펼치면서 찬성이나 반대하는 주민이나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요즘 정치권에서 흔히 회자되고 있는 법과 양심에 따라 좌고우면 (左顧右眄)하지 않고 심의를 펼쳐왔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심의위가 판단을 내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심의를 잘못하면 신뢰와 명예를 잃는 것은 물론 국민들 역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산단심의위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목을 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른 심의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의 이번 판단은 이를 경고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영민 지방부 논산·계룡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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