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30일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A(66)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월 대덕구 소재 주거지 근처인 텃밭에 양귀비 1695주를 불법 재배했으며, B(60)씨도 신탄진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103주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귀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배가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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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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