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팥으로 호두과자를 제조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천안지역 호두과자업체 등 7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2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최근 천안지역 호두과자업체 밀집지역 30개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거짓·혼동 표시, 식품제조업 미신고 등 8개 업체를 적발해 대표자 등 7명을 기소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부터 시가 천안호두과자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충남도청, 천안·아산시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업경찰관, 경찰서 등과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식품관리,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법 및 원산지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홍보물을 배부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정성과 시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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