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다.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위장전입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고위공직 배제 5대 비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내용에 따라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위장전입은 분명 대수롭지않게 넘길 사안이 아님은 분명하다. 문제는 위장전입이 이 후보자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새 정부 첫 조각부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위장전입이 임명직 고위공직 수행의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선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아전인수식이긴 하지만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런 연유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5대 원칙이 현실과 적합한지, 획일화해서 적용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 총리후보자의 인준에 걸림돌이 되는 위장전입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필요하다면 개선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르기보단 아예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33조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임명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결격사유 이외에도 도덕성을 포함한 배제기준을 법제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상자가 많고 너무 가혹하다면 국회 청문회대상 고위공직자만이라도 적용할 법규가 있어야 한다. 어느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 기준을 여야합의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여야가 소모적 논쟁을 벌일 일은 사라질 것이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잣대가 변할 리도 없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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