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는 충남지역 원룸촌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산·태안·홍성 지역의 원룸이나 빌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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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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