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대표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고 수사 중 압수한 양귀비를 빼돌린 경찰서 수사과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이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2월 충남의 한 가요주점에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B씨에게 술을 얻어마시는 등 2013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11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골프연습장 등록비와 휴가비 명목으로 각각 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향응과 돈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향응과 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신임경찰관을 교육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금품 및 향응 수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부하 경찰에게 양귀비를 구해오도록 지시해 전달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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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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