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는 28일 중앙선을 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A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2월 9일 봉명동 편도2차로 도로에서 사고지점 약 70-80m 후방 갓길에 차를 세운 뒤 기다리다 중앙선을 넘어오는 피해자 차량에 돌진하며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을 이용해 합의금 등으로 630만 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 6일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1297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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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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